서울고법 형사7부는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의 마지막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한 달 넘게 중단됐던 용산참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이 씨 등 피고인 9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14일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검사가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이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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