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남매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초등생 아들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범행 뒤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의 행동을 미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인륜에 반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씨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인 이 씨는 지난 2월 28일 저녁 7시쯤 반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자신의 집에서 각각 10살과 8살 난 아들과 딸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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