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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연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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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15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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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연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3단독 정계선 판사는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로 연행당하는 중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폭행죄는 긴급 체포 요건도 아니고 황 씨가 동행을 거부했다면 경찰관은 추가 소환만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며 경찰의 연행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강제 연행을 당하던 중 운전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황 씨가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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