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실시한다.
방문상담 예약제는 세무서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한 뒤 예약시간에 방문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정상 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예약하고 편리한 시간에 수령할 수 있는 민원증명 발급예약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발급예약 대상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 10종으로 예약할 경우 정상근무시간 이후인 저녁 9시까지 세무서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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