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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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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11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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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 개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서민들의 사채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고리대부 및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세무조사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한다.
 
국세청에서는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5월 8일부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하여 고금리로 대여 또는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 이다.
 
탈세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한다.
 
접수된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공정채권추심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한다.
 
참고로 대부업자는 지자체에 등록과 동시에 국세청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불법적 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탈세 및 피해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에서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대부업자 탈세신고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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