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를 11일부터 개설한다.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가 개설됨에 따라 지금까지 단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접하던 사업자들은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그동안 사업자 간 거래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수기로 작성해 주고 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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