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교직원노조 해직교사인 76살 정모씨 등 전, 현직 교사 91명이 교단을 떠나있던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낸 교원호봉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 당시 전교조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행위였기 때문에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주화보상법에 복직 대상자가 호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권고의 수준이지 이행의무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정 씨 등은 1990년 초반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1994년부터 다시 교원으로 복직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도,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 산정을 받지 못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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