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은 신차를 구입할 때 저공해차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고, 2007년 7월부터는 1종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부터 특별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의 관리를 받는 지역은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서울 전지역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경기도 24개시로 확정됐다. 한편 사업장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2007.7.1부터는 1종사업장에 대해 실시되고, 2009.7.1부터는 1~3종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오염물질을 정해진 양보다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해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들고, 초과배출량에 대해서도 부과금을 내야 한다. 1~3종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질소산화물(NOx)은 배출량의 84%, 황산화물(SOx)은 78%, 먼지는 57%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기관리권역에서 한해동안 3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3.5톤 이상의 차량 300백대를 판매한 사업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저공해 차를 판매해야 하고,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신차를 구입할 때 20% 이상의 저공해 차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올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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