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가 많아지면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도 엄청난 돈을 물어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입차는 건교부가 정해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없어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이다.'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수입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물지 않으려면 우선 대물 한도가 1억원 정도 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보장 한도를 넓히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수입차는 감가상각비가 국산차보다 커서 1000만∼2000만원짜리 중고 수입차도 많기 때문에 사고 차량의 정확한 가격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원상 회복과 수리가 가능하면 이를 입증하는 견적서를 첨부해 피해자의 무리한 수리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수리 견적서는 두 군데 이상 받아야 무리한 수리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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