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이 17일 설명회를 가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또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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