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50억·법인 150억까지…동일인 대출한도 제도 개선
그 동안 대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선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73년 3월 새마을금고연합회창립 이후 처음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의 대출상품(Plus연계대출)을 개발하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 동안 새마을금고가 시행해 오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한도액을 설정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해 줌에 따라 서민, 중·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자산의 여유자금을 활용, 새마을금고와 연계하여 일반인에게 대출을 해 준다. 1인당 대출한도(새마을금고의 한도를 제외한 금고연합회의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포함) 50억원, 법인 15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당초 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금리는 차주별, 담보물건 유형별 등 금리체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방식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하나의 대출약정서에 동일한 대출조건으로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는 공동대출방식과 채무자가 연합회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 받는 개별대출방식으로 운영하며,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행자부는 금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Plus 연계대출을 통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자금운용상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다양화함은 물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연계대출 취급에 따라 고객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계대출을 중계·관리함으로써 새로운 수수료를 올릴 수 있어 자산건전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경영성과를 창출해 냄으로써 새마을금고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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