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지나면 ‘징수권’ 상실...더 거둔 6억 반환기한 지나
국민연금공단의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보험료가 징수되지 못하고, 더 거둔 보험료도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김병호(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와 부당이득환수금, 징수금 등을 징수·환수할 권리를 3년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무려 2조8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소멸시효가 끝나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부당이득환수금(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적법한 연금액을 초과수령해 되돌려 받아야 하는 금액)과 구상금도 각각 8억원,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9월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보험료가 1조278억원이며, 부당이득환수금도 121억6000여 만원으로 집계돼 보다 효과적인 징수 및 환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442명 111억원 안 찾아가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가입자로부터 더 거둔 과·오납금 중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보험료도 6억원에 이른다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주민등록 말소나 국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수급자가 2000∼2005년 3443명, 금액으로는 111억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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