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5차 협상 농업부문 결과 발표
지난 23일 끝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양측은 육류, 화훼, 과실, 곡물 등 신선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르거나 재배한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인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25일 “이번 협상과 관련, 이같이 합의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경우 기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측은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유지, 계절관세, 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인 방식으로 취급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특별세이프카드나 수입쿼터(TRQ)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EU측은 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자신들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 한미FTA 수준으로 양허(개방)할 경우에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농림부는 “우리측은 한미FTA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을 밝혔다”며 “우리가 제시한 안은 협상결과를 위한 진지한 입장이므로 EU측이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위생·검역(SPS) 분야 협정문 논의에서는 양측이 상당수의 조문 내용 및 문안에 합의하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화 인정, 육류수출작업장 승인절차, 검사비용 등 일부 사안에서 이견이 있었다. 우리측은 국제기준과 수출국의 검역조치를 존중하나 구체적인 수입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수입국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고, EU측은 이런 취지를 반영한 수정문안을 다시 작성해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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