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자동차세 2기분 납부하세요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11만 대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소유 기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