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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승 밴형화물 자동차 불법운송행위 
  • 뉴스21
  • 등록 2002-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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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약관 위반 여객 운송
인천광역시는 최근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6인승 밴형자동차가 화물 및 여객운송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공항, 항만, 대형할인마트 주변에서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오는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밴형화물자동차사업은 지난 `99년 7월1일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6인승 밴형자동차도 화물자동차로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인천시의 경우 6월말 현재 등록대수가 1,111대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시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밴형화물자동차가 화물운송약관을 위반하면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와 백화점등에서 일정금액의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콜밴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등을 발행하여 화물을 운송케 함으로써 중량 및 용적률 미 준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각종 외부표시등을 불법으로 부착하여 이용객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호객 영업행위로 인하여 운송질서가 문란해짐에 따라 단속이 필요했으나 처벌근거가 미약한 실정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행위로 인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일자 지난해 11월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밴형화물자동차의 등록기준을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고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으로 규정했었다.
시는 관련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간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지난 5월20일 용달화물운송사업조합에서 신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약관을「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의 화물은 1인당 중량이 20kg이상이거나 용적이 40,000㎤이상이어야 한다」라는 `화물의 수탁` 사항을 수리한바 있어 앞으로 여객운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약관위반 행위`로 30만원의 과징금이나 30일의 운행정지를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행위, 운행기록계 미설치, 타지역 상주영업, 불법구조 변경, 불법광고행위, 외부표시 미부착, 여객미터기 장착,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업체별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면허 및 등록취소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운수사업자 스스로 운송질서를 지켜 나가게 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덕주 기자> idz@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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