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주로 짓는 중소 시행사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여러 차례 받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제시한 담보인정비율, 이른바 LTV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유사한 수치는 은행 간 담합의 결과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실무자들은 최대 7,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서로 공유했고, 이를 토대로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직원들이 관련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없애거나, 담합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직접 언급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은행들의 LTV는 다른 은행들보다 약 8%포인트 낮은 수준에 비슷하게 형성돼 있었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융 상품 선택의 폭도 제한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4대 시중은행에 총 2,7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LTV 담합에 대한 첫 제재이자, 경쟁 사업자들이 정보를 교환한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다만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