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일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일본 1심 법원은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총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또 야마가미의 성장 과정이 불우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살인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우한 환경이 범행의 동기가 될 수는 있으나,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야마가미 측은 통일교에 깊이 빠진 모친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야마가미는 앞선 공판 과정에서 통일교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아베 전 총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해 왔다.
야마가미의 모친은 남편의 사망 보험금 등을 포함해 약 10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통일교에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족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함께 방치돼 왔던 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야마가미의 범행은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 논란을 촉발시켰으며, 이후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 명령으로까지 이어지며 일본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