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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 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제는 갈매PFV와 분양대책위 간 해결해야 할 민사 사안”
  • 윤만형
  • 등록 2026-01-13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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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구리시, “구리 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제는 갈매PFV와 분양대책위 간 해결해야 할 민사 사안”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025년 12월 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구리 갈매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갈매PFV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리시 직무 유기」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는 “해당 보도는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 및 분양사기 피해 대책 연합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행정기관이 법령상 수행할 수 없는 사안을 마치 직무 유기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12월, 전임 안승남 시장 재임 당시 승인된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가 10% 지분을 참여한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2021~2022년 부동산 호황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국적으로 공급이 급증했으며, 2023년 이후에는 수요 둔화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대책위는 갈매PFV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리시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리시는 이는 분양받은 사람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와 갈매PFV 간의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며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로,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뜻이다.

또한 피해대책위가 제기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주장(기만적 입주자 모집, 부적격자에 대한 임대·양도 등) 역시 민사소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처분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적 판단 역시 최종 판결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추가로 제기된 「건축물의 분양법」 위반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관련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건축법 및 건축설비 기준 위반주장에 대해서도 구리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관련 법상 기계 환기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에도 기계 환기설비 계획이 부재했다”라며, 피해대책위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구리시는 “피해대책위의 문제 제기와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겠다”라며 “향후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방안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구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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