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쌀 수급균형 달성과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벼 재배면적의 2.8%에 해당하는 289ha의 논을 대상으로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1.0ha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오는 2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의 대상농지는 현재 논농업직불제사업 대상농지 중 2002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이며 2002년 12월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홍성군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 또는 위 농지소유자로부터 논을 임차하여 실제 벼농사를 지었던 농업인만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 인접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 실제 출입 경작한 농지소유자 및 임차하여 경작한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예:농지가 홍성에 있고 소유자가 홍성에 거주하면 2002년도에 경작하지 안했어도 신청가능)
또한, 사업신청은 최소 0.1ha이상이어야 하며 필지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고, 읍·면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1부와 약정서2부를 작성,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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