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 수사2계는 26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모씨(16세,남)를 사기협의로 입건했는데,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경매사이트상에서 물품이 현금 거래되는 것을 알고 거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4월 15일 오산시 갈곳동 피의자의 집에서 인터넷 야후 경매사이트상에 125씨씨 효성 엑시브 오토바이를 현금 1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글을 본 피해자 최모씨에게 "계약금 40만원을 보내어 주면 오토바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은행온라인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수사2계 김대근 형사에따르면 최근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는만큼 경매나 게임을 할때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상대방이 현금거래를 요구할때는 항상 두세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원 기자> kj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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