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에 민간단체의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분만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주에게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화중(金花中)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혼 전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정한 상담 횟수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둘째 자녀를 자연분만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깎아주고 셋째 이상 자녀를 자연분만할 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정관.난관 복원수술의 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는 대출요건 완화 등을 통해 결혼시 주거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자녀가 많은 가구주에 대해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을 국립암센터 수준으로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현재 15에서 응급의료, 희귀난치성 질환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부터 오는 2008년까지 30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가구규모별로 획일적인 가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가구 유형별 생계비를 조사해 차등 급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점의 식육제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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