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0 가까이 올라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이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19.56 상승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저금리 및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부동산 투자수요 증가와 집값 상승, 신행정수도 건설과 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상승률(11.14)보다 8.4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특히 96년 이전에는 자료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를 보면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90년대 초반 이후 최고수준으로 보인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6월 말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시지가 상승률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평균 22.04, 일선 시.군지역이 20.67, 지방 광역시 8.41 각각 올라 전국의 부동산 열기를 실감케 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충남이 27.6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경기(25.92) ▲강원(25.63) ▲대전(21.59) ▲경남(21.51) ▲인천(20.74) 등은 20 이상, ▲충북(19.34) ▲전남(18.97) ▲전북(18.31) ▲제주(17.45) ▲경북(17.35) ▲서울(15.52) ▲울산(11.80) 등은 10 이상, ▲광주(7.59) ▲부산(5.68) ▲대구(4.59) 등은 10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시.군들은 땅값 급등으로 공시지가도 대폭 올랐는데 연기군이 82.80의 상승률로 전국 1위에 올랐고 아산시(55.53)와 청원군(45.65), 천안시(41.68) 등도 상위권에 들었다.
서울지역에서는 강남(24.15), 강동(23.58), 서초(21.37), 송파(21.13) 등 강남권 4개구와 용산구(20.05)가 20 이상 올랐다.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2번지 우리은행 명동지점의 부지로 작년보다 660만원(200만원/㎡) 오른 평당 1억2천500만원(3천800만원/㎡)을 기록, 지난 89년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째 1위를 지켰다.
반대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6번지 임야외 2필지로 지난해 최저지가 대비 0.17 상승한 평당 230원(70원/㎡)을 기록,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의 54만분의 1수준에 그쳤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1만원 미만인 곳은 23만1천652필지(46.35), 1만-100만원은 21만9천683필지(43.92), 100만-1천만원은 4만8천111필지(9.62), 1천만원 이상은 554필지(0.11)였다.
1천만원 이상인 곳은 대부분 상업지역내 토지로 서울 등 5대 도시 529필지, 경기도 등 4개 도 11개 필지로 각각 조사됐다.
필지별로는 44만2천763필지(88.55)가 지난해보다 상승하고 5만1천791필지(10.36)는 변동이 없었으며 5천446필지(1.09)는 하락했다.
공시지가가 오른 필지 비율은 작년(54.04)보다 무려 34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25.58, 자연환경보전지역 24.16, 녹지지역 22.18 등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목별로는 밭(24.59)과 논(22.09), 공장용지(19.63)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라 공지지가 상승률이 그만큼 높았다"면서 "땅값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투기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월30일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다른 평가사를 통한 지가 재조사를 거쳐 4월3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전국 2천750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30일 결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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