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5일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재의결된것과 관련, "불법대선자금 수사나 측근비리의혹 수사나 모두 국민이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과 측근비리의혹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투명한 정치와 깨끗한 권력을 열망하는 국민과 시대의요구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가진 뒤 회의결과를 정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낡은 정치를 혁파하라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누구도 가로막거나 피하려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노 대통령은 누차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든 특검수사든 피할 생각이 없음을 밝혀왔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던 것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게 아니었다"며 "검찰수사권은 행정부 고유권한으로서 수사권 독립은 대통령 권력뿐 아니라 어떤 권력과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는 점에서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후 정부가 특검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은 또 국법질서의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고 재의 요구가 국회에 의해 거부될 때 나타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지키고 취해야할 당연한 원칙과 절차를 강조해 왔다"며 "이번 특검법안이 적시한 측근비리의혹이 과거정권의 권력형 비리처럼 호도.왜곡되고 있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이들에게 모아지고 있는 비리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그 이전에 비리의혹이 제기된 점 자체가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의 위세나 권력을 등에 업고 이뤄진 권력형 비리의혹이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기본인식에서 특검은 어차피 거쳐야할 과정이고 법리상 문제는 있지만 법안을 하루빨리 진행해 마무리짓는게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 좋은 일이라고 판단, 내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는게 좋겠다는의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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