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행 운전면허 종류를 대형과 중형, 소형으로 3가지로 체계화한 운전면허 개선안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4륜 자동차의 경우 현행 1종 대형은 대형으로, 1종보통은 중형으로, 1종 소형과 2종 보통은 소형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또 2륜 자동차의 경우, 중형과 소형으로 나눠 배기량 50씨씨 미만이면 학과와 기능교육만으로 면허시험없이 운전할 수 있는 소형면허가 도입되지만, 50씨씨 이상이면 중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칠 경우, 빠르면 오는 2005년부터 새로운 면허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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