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4일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적용시기는 1년 유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안을 확정, 국회에서 야당과 협상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경ㆍ법사위 연석 정책분과 회의를 열어 “대법원 규칙제정 및 기업의 법무ㆍ회계ㆍ공시 인력 확충 등을 위해 1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에 대한 집단소송은 모든 상장등록기업을 상대로 허용하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는 총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감독당국의 전심절차나 공탁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 의장은 “과거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분신 사면론’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소송이 남발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 즉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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