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사건을 전담할 검사가 각 청별로 지정된다.
대검 강력부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 성폭력 사건 조사지침을 일선에 하달,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조사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지검-지청에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 전담검사를 지정, 경찰 지휘와 송치후 사건처리를 전담토록 했다.
또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술을 녹화하고, 진술조서에 녹화사실을 기록토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성폭력전담 전문가, 아동심리전문가 등을 조사과정에 참여시켜 피해아동을 배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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