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통령 ′재신임′, 법적 근거와 방법 있나
  • 민동운 기
  • 등록 2003-10-13 00:00:00

기사수정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는 방안을 공론에 붙여보자"고 밝혀 과연 대통령을 재신임할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의 재신임 절차를 실제로 이행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노 대통령이 언급했듯 현행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규정한 뚜렷한 명문 조항도 없어 재신임 방안이 마땅찮은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의 재신임이 거취 문제와 직결된 중요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방안은 노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민투표 방식과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 대선 직전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한 방안으로 전격 도입됐던 방법.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지루한 실무협상이 이어졌고 조사방식 유출 공방과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재신임 방안으로서 어느정도 공신력을 지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당시는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어떤 의미에서 사인(私人)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일국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여론조사에 과연 신뢰성을 둘 수 있을지는 더욱 의문스러워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민투표.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신뢰도 저하로 국정수행 자체가 어려울 경우 이를 `기타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이라고 간주, 재신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으나 이는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선 다수다.
또한 헌법 72조 규정에 따른 국민투표법은 주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국민투표 결과의 평가 기준이나 방식, 효력 등에대해 자세한 규정이 미비한 것도 국민투표 가능성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말하자면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등 구체적인 규정이없어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결국 재신임 여부는 결국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달려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가능토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국민투표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라는 게 올바른 표현으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재신임 투표 결과는 대통령직 유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재신임 법률 또한 투표 결과가 대통령에게 어떤 구속으로 작용하도록 규정할 순 없다.
헌법 65조와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왔을 경우 대통령직에서 하야토록 한다는규정을 집어넣을 경우 이는 명백한 위헌이 되는 셈이다.
다만 노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용퇴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은 할 수있고, 이 약속에 따라 투표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왔을 경우 하야하는 일은 정치적선택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정치적 약속에 따라 하야한 사례로는 지난 69년 지방행정개혁과 상원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후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처럼 각당이 후보를 정한뒤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소환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환 투표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논의된 사례는 있었으나 제도화되진 못했다.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명문화돼 있다. 국회 재적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 의결이 되고 의결되면직무는 정지된다. 국회의 탄핵 의결의 경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이 나야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