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사업의 절충안으로 서울시가 모색하고 있는 `국가중앙의료원 내 화장장 설치안′과 관련,현 국립의료원의 이전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전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이 필요하다며 6천300억여원의 이전 비용을 추산하나, 이전사업에 앞서 거쳐야할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먼저 예비타당성을 검토해 이전 필요성을 좀더 충분히 고려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장관은 "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을 인정해 추모공원 부지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이를 의료단지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의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방안에 반대했다.
회의에서는 또 서울시가 `추모공원 부지의 용도를 묘지공원에서 의료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장관은 "예비타당성 검토후 (국립의료원의) 이전 필요성이 있더라도 원지동 부지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이전 대상 지역을 모색해볼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국가중앙의료원 내 화장장 설치안′에 대해정부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수밖에 없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원지동의 5만평 부지에 20기의 화장시설과 납골당 등 장묘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이 부지에국립의료원을 이전,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하면서 단지내에 화장시설 11기를 오는 2010년까지 설치한다는 수정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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