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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고때 신원보증의무 폐지
  • 이주은 기
  • 등록 2003-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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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고용허가제와 관련, 불법 체류신고를할때 사업주로부터 신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 신고율이 기대치보다 저조함에 따라 24일부터 사업주 신원보증의무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사업주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서는 것을 기피하는 바람에 합법화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외국인이 출국할때까지 체류와 보호 등 제반 비용의 지불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을 해야 했다.
노동부는 신원보증 의무를 없애는 대신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했을 경우 신고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오는 31일까지 휴무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업인력공단에 설치돼 있는 특별신고센터와 경인지역 고용안정센터 등 총 70곳을 가동해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지난 23일 현재 불법체류자 확인.구직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12만5천256명으로 합법화대상인원 22만7천명의 55.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신원보증의무를 없앤 만큼 합법화 신청률이 목표치인 90%를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 절차를 `선등록후 취업확인′ 방식으로 개선, 시행중이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신청이 허용업종 취업자에 국한돼 있는 가운데 ▲고용주가 고용확인을 기피거나 ▲미취업자 및 비허용업종 종사자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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