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는 집행유예에 비해 선고유예 실효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인천지방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의 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적 성격과 요건, 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실효사유를 서로 다르게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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