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여러 정황상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 예금를 알면서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제자인 학원장 최모 씨로부터 1억 9백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믿고서 돈을 빌렸을 개연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 제자 최모 씨로부터 1억 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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