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구형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 교육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여러 증거로 볼 때 부인의 차명재산을 알면서도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 받을까봐 고의로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것을 모른 건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징역형이나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에는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 학원 원장인 제자에게서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부인의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