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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세외수입 체납액과 2013년 과태료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14개 실/과/소, 자치구를 대상으로 징수실적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유와 징수율 제고대책, 향후 징수 전망 분석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재정 확충과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합동평가 대비 2013년 과태료 체납액의 93.2%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유도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자예금압류, 적극적인 홍보 등 발 빠른 대응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하반기에도 체납 절차 이행과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정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이지만 지방세와 달리 징수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내년 8월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세외수입 징수 절차가 명확해지고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병호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전국 최초로 부도아파트관련 취득세를 부과해 세원을 발굴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세외수입은 종류와 징수근거가 다양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