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8.21(수) 시리아 다마스커스 인근 지역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금번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유엔 사무총장 성명을 지지하며, 화학무기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시리아 내에서 활동중인 유엔의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의혹 조사단이 시리아내 모든 의혹 대상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전면적인 협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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