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만원이하 지방세 미 환급금,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환급 -
제주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고 있어 “안 찾아가는 세금 줄이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자동환급제도는 6개월이 경과하고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의 미 환급금을 부과될 지방세에서 경감하는 제도이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난해에는 9,784건 42백만원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었고, 올해에는 지난 6월 자동차세에 1,071건 9백만원, 7월 재산세에 1,608건 10백만원, 8월 주민세에 1,293건 5백만원 등 3,972건 24백만원을 본인에게 부과될 지방세에서 자동으로 차감하여 전액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제주시는 8월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서에 환급금 공제내역을 안내하였으며, 지방세 환급금 발생이유는 자동차를 중도에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세환급 및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 등이 있다.
또한, 지방세 미 환급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064-728-2402)신청이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www.wetax.go.kr), 민원24홈페이지에서 미 환급금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연중 지방세 미 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권리를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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