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한부모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업, 창업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대상자들이다.
제주시는, 직업훈련비 지원대상자는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소정과정의 월8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계형 부대경비로 1인당 1개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인 경우 7월말 현재 30명에 대하여 1,76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들이 수강을 받은 교육과목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미용, 통역 등 취업이 가능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출석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 문의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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