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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3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14억 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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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8-16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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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34,723건 14억 5천만 원, 납부기한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원주시는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134,723건에 14억 5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132,266건, 13억 9천만 원) 세액이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원주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 당 6,600원(읍?면지역 5,5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지역 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하길 바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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