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을 추가로 선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연 초에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을 공모하여 669명(제주시 421명, 서귀포시 248명)을 선정 위촉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2013. 3. 20)되어 읍?면?동 지도위원 수가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되었고, 일부 읍/면/동에서 추가 위촉을 해달라는 문의가 있어 지도위원을 추가로 선정 공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 공개 모집되는 지도위원은 임기가 3년(2013. 1. 1 ~ 2015. 12. 31)이며,
읍?면?동장이 공모(공고)를 하여 신청된 자를 대상으로 관할 청소년단체장, 경찰파출소장, 각급 학교장의 회의를 통해 추천 대상자를 1차 선정하여 관할 행정시로 제출하여야 하며,행정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추천하여 최종 선정 위촉하게 된다.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되게 되면 지역 내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정화활동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번 청소년지도위원 선정 공모에 평소 청소년 지도활동 및 육성사업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의지와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줄 참신한 지역 지도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