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지자체 합동점검결과 50곳 중 8곳 적발 16% 위반율 -
충북도내 8곳의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지난 장마철에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철퇴를 맞았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장마철을 맞아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60개 축사 등을 점검한 결과 17%인 129개 시설에서 가축분뇨 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시설 관리기준 위반 52건 ▶공공수역 유입 등 외부유출 32건 ▶무허가ㆍ미신고 축사 운영 24건 ▶기타 21건 등이다.
충북의 경우 점검대상 50곳 가운데 8곳이 적발돼 전국 평균 위반율(17%) 보다 다소 낮은 16%의 위반율을 나타냈다.
충북의 위반내역을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7곳과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1곳 등 8곳이 시설 부적정 운영(5건)과 신고 미이행(3건), 관리일지 미작성 등(2건)의 이유로 적발돼 이 중 3건이 고발 조치 당하고 7건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결과 일부 시ㆍ군에서는 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하다가 발각됐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아예 처리시설 없이 무허가ㆍ미신고로 돼지 400마리, 닭 4500마리 등을 사육하다 적발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언론, 축산단체 등을 통해 점검일정을 알리고 자율점검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5.8% 증가한 17%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반율이 높아진 주요 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의 1차 산업에 대한 온정주의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축산농가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 제도개선, 후 규제강화’의 원칙을 적용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업이 국내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지만 수질오염과 생활악취의 주요 원인이 된 지 오래됐다”며 “축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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