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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4개 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윤영천
  • 등록 2013-08-07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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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개 법률 개정 법률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3년 8월 1일 정부에 이송되어, 8월 6일에 개최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를 강화했다. 이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지원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의 규제 근거를 신설했으며,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부당한 부(富)의 이전 등을 차단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이해 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 전(2014년 2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부당 표시 · 광고에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 소비자원 직원과 공정위의 합동 조사반 구성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부당 표시 ·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 광고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배상 청구권에 특칙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한국 소비자원 직원과의 합동 조사반 구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합동 조사반 구성 세부절차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법 시행일(2013년 11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특약 설정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유형을 예시로 제시했다.

건설 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을 신설했다. 원사업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물 변제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마련했으며, 원사업자가 대물 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 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시정되고 수급 사업자가 신속하게 공사대금 관련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 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이해 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 전(2014년 2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했다.

계약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동일업종의 가맹점 등의 추가 설치를 금지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을 의무화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본부의 요구 등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요 비용에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했으며,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여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 등이며, 가맹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맹점 사업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고시는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 전(2014년 2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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