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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승마시설 실태조사 실시
  • 황길수
  • 등록 2013-08-06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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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승마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승마장 외에서 승마체험, 트레킹 등의 영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도내 전 승마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마시설 실태조사 개요>
- 대상 :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승마 및 말 이용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설
- 조사기간 : 2013. 8. 2 ~ 8. 12일
- 조사내용 : 신고 여부, 시설현황, 안전관리자 배치,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 조사방법 : 별도 조사표에 의거 현장 방문조사(체육시설 관련부서, 축산부서 합동)
- 필수확인서류 : 신고확인증, 자격증, 보험증권, 회원모집계획서, 건축물대장 등

금번 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공동으로 국내 승마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승마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조사대상도 관련 법령에 의거 신고된 시설 뿐만 아니라 말이용업 시설, 미신고 시설 등 모든 승마시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미신고 시설의 경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 주체는 도 및 행정시, 읍면동 축산부서와 체육시설관련부서 합동으로 진행하게 되며 오는 8월 12일 까지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도 전국 승마시설 조사결과에 따르면(한국마사회) 전국 승마시설은 348개소 이며 이중 말산업 육성법 및 체시법에 의해 신고된 승마장은 171개소(49%)이며, 절반 이상의 시설이 말 이용업 또는 미신고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기간 제주에서는 총 46개의 승마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 승마장은 29개소로(63%) 전국대비 신고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도에서는 최근 승마인구 증가로 승마장 외의 말 이용업 시설들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 이용업 시설에 대한 안전, 운영기준을 정립하여 운영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시설 난립 방지, 적법한 기준으로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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