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선정되고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를 각각 선정됨에 따라 한우농가 피해보전 직접 직지불제 및 폐업지원금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 : 한우, 한우송아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06호, 2013.5.31.)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특별법’에 의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수준(현행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현행 90%)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하여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한우 및 한우송아지가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에 최초로 선정되었다.
※ 선정사유(3가지 요건 동시 충족)
-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07∼’11)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초과
-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07∼’11) 수입량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수입피해발동계수)을 초과
-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07∼’11)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0.9) 미만으로 하락
피해보전 직불급은 축산업 등록된 농가로서 한우는 ‘12.3.15 ~’12.12.31에 출하(도축)된 개체, 한우송아지는 이력제상 출생일자 기준으로 '12.3.15~12.12.31에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매매)된 개체만 해당되고 한우는 13396원/두, 한우송아지는 57,353원/두 지불금이 지원되며 동 기간내 제주도내 한우 도축두수는 441농가·4220마리, 송아지 매매 두수는 385농가·1746마리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지 조사결과 유동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축산업 등록된 농가로서 신청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 마리수가 2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하게 되며, 지원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한우사육 등록 및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폐업지원금 산출기준>
- 사육마리수 × 회전율 × 마리당 연간 순수익액 × 3년
- 회전율: ♂ 0.55·♀ 0.72, 순수익 : ♂ 492천원·♀ 417천원
FTA 피해보전 지불금 추진 일정은 한우농가가 2013. 9. 21일까지 행정시(읍·면·동 포함)에 신청을 하고, 행정시에서는 2013. 10. 5일까지 전산입력·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2013. 10. 15일까지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면 최종 심의를 거쳐 2013. 11~12월에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12.3.15~’12.12.31 기간내 한우 및 한우송아지 출하한 농가와 폐업지원금을 원하는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피해보전 지불금을 신청하여 지불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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