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18일 새로이 위원들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위원회 임기가 지난 6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8조에 의하여 새로이 제4기 토지비축위원회(위원장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구성하였다.
<올해 처음 실시한 토지비축 공모한 토지 부결처리>
제4기 토지비축위원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토지비축제 공모를 통해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심의하였으나 부결시켰다.
지난 5월 7~27일 공모를 통해 7개 지역·40필지·3,012,622㎡ 토지가 접수되었으나 2개소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문화재보호법 적용 지역, 1개소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등급과 경관 3등급, 3개소는 경관보전지구 3등급, 1개소는 경관보전지구 5등급이 대부분이나 3등급이 일부 포함된 지역이다.
이에 대해 당초 공모사항에 절·상대보전지역,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은 제외하도록 하는 기준이 공고되어 있었음에 따라 접수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비적합 토지로 부결처리 하고 추후 제외 기준을 재검토하여 공보키로 하였다.
한편 공유지인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동복리 산 56번지내 사유지를 2009년부터 매입한 비축토지(94필지 332,745㎡)에 대하여는 공유지 관리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정담당관실로 재산관리관을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입 대상지 선정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설정하고 비축토지 업무 추진에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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