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한화학회와 화학물질 안전 MOU 체결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사고 발생시,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 기관이 화학 전문가로 부터 즉시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화학회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4일 윤성규 장관과 대한화학회 강한영 회장이 대표 서명하는 협약에서 양 기관은 △화학사고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화학정보 제공, △지역별 다량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공유,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그간, 화학 사고는 물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하는 경우 피해를 더 키울 우려가 있어 취급과 사고 대응에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올해 4월 미국 텍사스 비료공장의 화재시 저장탱크가 연쇄 폭발하여 14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한 사고도 무수암모니아에 방화수를 살포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이달 초 유독물 판매업체에서 옥외에 보관중이던 나트륨이 빗물에 젖으면서 폭발 한 바 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대한화학회는 화학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7,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공업·물리·유기 화학 등 전공별 13개 분과회와 전국 12개 지부를 갖추고 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현장수습조정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현장에서 직접 또는 정부의 사고대응 전용망 등을 통해 대응기관에 화학물질 정보 및 적정 대응 방법을 지원한다.
이번 대한화학회와의 협약은 지난 7월 5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책에서 정부는 화학사고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민간 전문가와 사고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정부는 화학사고 발생시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인력을 조정하고, 전문적 대응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소속의 수습조정관을 현장으로 파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초동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대응기관은 전국 각지의 화학전문가로부터 즉각적인 대응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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