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6명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친구, 사회 선ㆍ후배 관계인 자들로서, 허위 교통사고 신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한 피의자는 피해자로, 한 피의자는 가해자로 각 역할 분담한 후 '10. 10. 1.경 ○○화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북구 00동 ○○○네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였다'고 허위로 사고접수하고 차량수리비ㆍ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235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10. 10.경부터 '12. 2.경까지 피의자들이 허위사고의 가ㆍ피해자 역할을 번갈아 가며 10회에 걸쳐 총 2,3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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