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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파견 근로자, 현지 연금 면제기간 8년→9년
  • 최문재
  • 등록 2013-07-18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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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사회보장협정’ 개정 합의
미국으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현지 연금 납부를 면제받는 기간이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16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사회보장청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미 사회보장협정’ 개정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국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사회보험 이중 가입 면제기간을 현행 8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가 현지 공적연금과 산재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두 나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 파견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긴 점을 고려해 파견자의 연금 이중가입 면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두 나라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해 국내에서 연금을 받는 우리 국민은 미국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현재는 미국 사회보장청이 현지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미국수표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험 이중 가입 면제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미국 연금 현금 이체는 2014년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과 가입기간 합산 등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시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02-2176-8716)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01년 4월 한미사회보장협정 발효 이후 미국 정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된 연금가입증명서는 6263건이다. 또 국내서 미국연금을 받는 우리 국민은 2012년말 기준으로 16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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