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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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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10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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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는 8월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 및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약품(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15종 등 총 97종으로 지난 5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의사 처방전 축군(畜群)별 발급 및 발급 수수료 상한액 1회 5천원, 1년간 처방제 수수료 면제 등 시행 세부규정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불필요한 약품구입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로 질병감소와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축산물 소비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동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판매업소 등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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