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7월은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7.25까지)로써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393만 명(개인 330만 명, 법인 63만 명)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3.1.1부터 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사업자 및 ’13년 4월에 예정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3.4.1부터 6.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및 조사 실시>
’13년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 추징
금년 상반기중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사후검증 대상 선정건수는 3.8만건으로 ’12년 상반기(4.4만건) 대비 감소(△13.6%)하였으나 추징세액은 ’12년 상반기(2,315억) 대비 698억원(30.2%) 증가하였음
특히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을 개별관리대상(8,252명)으로 선정하여 중점 점검하였으며, 영세한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은 세무조사 등 반드시 검증실시>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의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예고함
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며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
*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에 대한 하반기 선정예정 인원 : 4만명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 항목 >
첫째,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 귀금속·명품·고급 의류·골프장비 등 고가의 상품 판매 관련업종
-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상가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둘째,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매입세액
셋째, 유통질서 문란행위
-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또한,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임
* ’11년 이후 사후검증 결과 67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특히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13년 상반기중 242명을 조사하여 1,858억을 추징하고 155명을 고발하였음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 드림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됨
- 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세액의 40%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그러므로 ‘성실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확대>
금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1월 신고)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초 예정고지를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영세사업자 161만명(’12.2기 확정신고 기준)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됨
또한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에서 500억 이하로 변경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할 것임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5천여 중소기업이 최대 1.2조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7.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7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법정지급기한인 8.9.보다 10일 정도 빨리 지급)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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