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직업훈련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이 가능해졌으며, 범죄예방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또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현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협업의 주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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