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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이상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난연성 마감자재 의무화
  • 김용백
  • 등록 2013-06-29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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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지난 5월 3일 안성 냉동창고 화재 등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낳았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은 앞으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종전 3천㎡이상)이면 난연성(불이 잘 번지지 않는 성질) 마감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공장의 경우, 기존에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리제품 제조업 등 17개 업종이 추가로 적용 받게 된다.(‘14.6월 시행예정)
또한, 난연성 자재확인 절차를 도입해 감리자 또는 검사자가 건축감리와 사용승인 조사·검사시에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의 적합시공을 직접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14.3월 시행예정)
이러한 내용은 6월 28일 오후 5시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지역 민관합동 점검결과와 폭염, 물놀이 대책 등 여름철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가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어린이안전 대책과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민관합동 점검*은 산사태 등 대규모 피해 우려지역, 상습침수지역, 복구공사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 6.17~20, 방재청, 안행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50), 민간전문가(4) 등 4개반 54명
검점결과,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는 대부분 마무리 되었으며, 반지하주택 방수판·자동펌프와 전국 지하철 침수 우려 출입구 등의 빗물유입방지 시설 설치도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지연된 신규 설치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저지대 반지하 빗물유입 방지 시설은 6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우기전 완공이 어려운 재해복구사업장*은 6월말까지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고, 재피해 방지시설을 보완해 특별관리 한다.
* 미완공 예상지역(26개소) : 개선복구 하천 11, 배수펌프장 5, 방파제 5, 장대교량 등 5
다음으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의 연령과 활동공간별로 사고빈도와 심각성이 높은 안전사고 유형 20개에 대한 주요대책을 마련했다.
영아(0~1세)는 깔림과 질식, 삼킴, 완구 안전사고, 추락 등 가정내 안전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모,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깔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용품의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학전 아동(2~6세)은 어린이집 학대, 놀이공간내 사고, 통학차량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공시제도* 시행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개선(‘13.12)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환경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13.7~8)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 시설 기본현황, 아동학대 행위자 명단, 건강·영양·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개
초등학생(7~12세)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수련시설 안전, 게임중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므로,
학기 시작 전후에 스쿨존 등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집중단속하고,  미래부·문화부·여가부 등 협업을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전문상담과 치료를 연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4대악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는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4대악 전문가 100명, 청소년 500명 대상 온라인·팩스 조사 등을 별도로 실시해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최초조사는 7월에 실시하고, 4대악 국민체감도와 정책평가를 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후 6개월 단위로 국민체감도와 정책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보완해서 국민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서 호우·태풍피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폭염 피해·물놀이 사고·식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대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과 샌드위치 패널 화재대책은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실제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개선된 부분을 체감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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